[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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