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공시 혐의' 부영그룹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 아냐"
'허위신고·공시 혐의' 부영그룹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 아냐"
  • 권오철
  • 승인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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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부영그룹 소속 회사가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시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밝힌 가운데 부영 측이 "본 사안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부영 측은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하여 재차 고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영은 차명주주 신고와 관련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와 관련해 "부영그룹은 지난해 4월 위반사항 통지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 하였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공시 제재' 자료를 내고 "부영 소속회사들이 이중근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3200만 원은 ㈜부영 600만 원, ㈜광영토건 800만 원, 부강주택관리㈜ 400만 원, ㈜동광주택 8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 원으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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