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
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앞으로 국내 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망사용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