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행복주택’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 이건희 기자
  • 승인 2018.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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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 자격 확대…전 지역 청약 가능

[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LH 행복주택 (사진제공=뉴시스)
LH 행복주택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30일부터 행복주택 1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 5천 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간(‘18~’22년) 총 100만 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청약 가능 지역도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청약의 기회가 생겼다.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18년 한 해 동안 총 3만 5천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3월 30일에 공고한 지구는 총 14,189호(35곳)로 지난 해 전체 공급물량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호)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호),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호)이 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3천만 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모바일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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