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과열' 비강남권 단지 직권조사 착수
-주택소유정보시스템 '홈즈(Homs)' 가동해 불법 청약 의심자 가린다
-국토부 "불법행위 확인되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주택소유정보시스템 '홈즈(Homs)' 가동해 불법 청약 의심자 가린다
-국토부 "불법행위 확인되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팍스경제TV 이정 기자]최근 청약과열이 나타난 비강남권 아파트의 분양 당첨자에 대한 위장전입 여부 조사가 이달 중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등 비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위장 전입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가점이 높은 사람 중 다른 곳에 집이 있는 유주택 부모가 당첨자인 자녀의 집에 함께 주소가 등재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소형 주택에 부모, 조부모 등 많은 동거인이 등록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소유정보시스템인 '홈즈(Homs)'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가동해 부모의 유주택 여부 등을 따져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 의심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정 당첨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필요하면 부양가족수 배점을 손질하는 등의 청약가점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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