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진아]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이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며, 사회 소외계층 우선 공급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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