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U+에 시정명령‥분실폰 유심차단 안돼
과기정통부, LGU+에 시정명령‥분실폰 유심차단 안돼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7.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LG유플러스 전산 오류로 유심만 바꿔 끼우면, 분실한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LG유플러스에서 분실폰 유심 변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분실폰은 일단 통신사에 신고되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심을 바꾸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SKT‧KT‧LGU+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 스마트폰 목록을 공유한 후 상호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시스템 오류로 분실폰 유심 이동 차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폰 소지자가 유심을 바꾸면 LG유플러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LGU+의 이번 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LGU+ 측에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실폰의 목록이 누락됐다"며 "현재 시정 조치를 했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