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골든타임] 4.1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
[부동산 골든타임] 4.1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
  • 김성현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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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기장, 부산진)
- 투기과열지구
  서울(구로, 금천, 동장,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과천시
- 투기지역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 지역 확인(조정대상)
  양도주택이 중과 대상 지역 외에 있는 경우 → 중과 제외
  양도주택이 중과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 → 중과 여부 검토

- 중과 제외 주택 수 확인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중과 제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과 대상

 
-방영일 : 18.04.16
-전문가 : 윤동순 대표 - (주)오성D&C

[팍스경제TV 김성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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