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본권 침해 등 소송요건 갖추지 않아"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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