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앞둔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양도세 중과' 앞둔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 이정 기자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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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지난 3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한 달간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한 사람이 3만 5006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한 임대사업자 4363명 보다 8배, 지난 2월 9199명과 비교해 3.8배 증가한 수치다.

3월 한 달간 신규등록한 임대주택도 7만 9767채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 2000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10만 5000여 채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3월까지 4개월에 못미치는 기간 모두 5만 8169명이 등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넘게 등록한 임대사업자 5만 7993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만 5677명, 경기도 1만 490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신규 임대등록 주택도 서울은 2만 9961채, 경기도 2만 8777채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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