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웅진그룹 차남 윤새봄 대표 집행유예 2년 확정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웅진그룹 차남 윤새봄 대표 집행유예 2년 확정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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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봄 웅진싱크빅 대표이사
윤새봄 웅진싱크빅 대표이사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회사 내부의 미공개 영업이익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윤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접하고 해당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표는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엿새간 20억원 상당의 웅진씽크빅 주식 18만여주를 매입했다. 이 사실은 같은해 2월1일 공시로 알려졌다.

윤 대표는 당시 주식 매입 이유에 대해 경영권 방어 차원이었을 뿐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2015년 영업이익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한 점에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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