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수원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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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이 보류됐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이 보류됐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이 보류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를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 보류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한 바 있다.

산업부 측은 전문위 판단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보고서에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어 정보가 공개되면 중국 경쟁업체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업계는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돼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고서 공개는 삼성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비밀까지도 공개되는 것이라 삼성과 협력업체 모두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이번 법원의 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에 대해 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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