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1. 주택 추가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각
2. 재견축 공사기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 시 2주택
유예기간인 3년 경과해도 과세 혜택
-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주택 추가 구매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함
2.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3.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내에
대체주택 매각
4.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해야 한다
5.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예외)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
-방영일 : 18.04.26
-전문가 : 이춘란 본부장 - (주)오비스트파트너
[팍스경제TV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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