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골든타임] 부동산 답이 보인다 재건축ㆍ재개발로 매수한 '대체주택' 비과세
[부동산 골든타임] 부동산 답이 보인다 재건축ㆍ재개발로 매수한 '대체주택' 비과세
  • 김성현
  • 승인 2018.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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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1. 주택 추가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각
  2. 재견축 공사기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 시 2주택

     유예기간인 3년 경과해도 과세 혜택

-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주택 추가 구매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함
  2.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3.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내에
      대체주택 매각
  4.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해야 한다
  5.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예외)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

-방영일 : 18.04.26
-전문가 : 이춘란 본부장 - (주)오비스트파트너

[팍스경제TV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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