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접수
서울시, 내일부터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접수
  • 이정 기자
  • 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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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억 원·최장 6년 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 정도 금리로 저렴 융자
- 15일부터 국민은행 지점에서 상담 가능…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통해 신청
-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결혼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자 대상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자료=서울시)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자료=서울시)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약 1.5%포인트) 낮췄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달 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 1.5%p 줄어들게 됐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000만 원 이하는 1%p,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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