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5년간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5년간 전매제한 강화 
  • 김진아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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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통상 3년입니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을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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