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도 5년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도 5년 전매제한
  • 이건희 기자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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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안건은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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