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앞으로 건설업 등록이 안 된 무등록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상가 분양, 미분양 계약에 대해서만 대행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민원 소통창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무등록 분양대행사의 업무 범위를 알렸다.
국토부 답변에 따르면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및 분양상담>, <입주자격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등의 청약 업무>는 건설업 등록을 한 분양대행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위 업무를 제외한 단순 광고·마케팅업무는 분양대행업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가 정식 분양업무는 무등록 대행사가 할 수 없지만, 정식 분양이 끝난 뒤 미분양 건에 대해선 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무등록 대행사가 분양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분양 대행 업계는 정식 청약 업무는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고, 미계약 분 청약 시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국토부 입장은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상가에 대해서도 다른 잣대를 들이댄 건, 국토부의 모순 규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건설업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하고, 오피스텔·상가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분양 업무에 대해 이해가 없는 탁상 행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이 돼있지 않은 분양대행사는 ‘무등록’ 업체이므로 행정 제재하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선 건설기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상주 인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양대행업체들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잉여인력이라며 소규모 분양대행업체는 폐업 위기라고 말한다.
16일 기준 전국 분양대행 업체 중 건설업 등록을 한 정식 분양대행사는 단 두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