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입주자 관리 부실, 제2의 죽통 조작 부른다
[단독] 예비입주자 관리 부실, 제2의 죽통 조작 부른다
  • 이건희 기자
  • 승인 2018.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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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앵커)

청약에 탈락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볼 수 있는 건 예비입주자에 선정되는 겁니다.

주택 공급의 10~20%가량이 미계약분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집 없는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희망인데요.

예비입주자 선정 후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희 기자가 전합니다.

 

(앵커)

예비입주자 제도란 어떤 걸 말하나요? 

 

(기자)

예비입주자 제도란 청약 과정서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청약 미계약 건이 발생했을 때, 예비로 분양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 규칙 26조에 따르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주택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예비입주자는 시행, 시공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인허가 관청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선정이 적합한지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지자체 다수가 예비입주자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고 관리하는 곳도 드물었습니다.

 

(투기 지구 재건축 담당 공무원)

Q: (예비입주자 목록을) 지자체에 보고한 적 없다는 거죠?

A: 그렇죠. (시행·건설사가) 저희한테 그런 거 법적으로 보고할 사항 같은 건 없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예비입주자 관리 부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기자)

청약 미계약이 달성하게 되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예비입주자 중에서 당첨자를 뽑는데요.

예비 입주자 중 당첨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전직 분양 브로커 A씨에 따르면 미계약분 명단을 예비입주자 청약날 축소 발표한 후 일부 물량을 빼돌리는 수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개 미계약 분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에게 40개 물량만 고지하고 10개 물량은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빼돌린 물량에 웃돈을 얹어 은밀히 거래된다고 A씨는 말합니다.

이런 조작이 우려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예비 입주자 명단을 직접 관리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국토부 관계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같은 거는 업체 비리를 잡기 위해 아주 중요한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게(26조) 있는 취지가 그거예요. “네(시행·시공사)가 빼돌리지마. 네(시행·시공사)가 빼돌린 걸 인허가 관청이 감시 감독이 할 거야”란 취지로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담당 공무원들 하나도 몰라요. 아는 애(공무원·건설사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강남구청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도 몰라. 까막눈이야. 까막눈. (규칙을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처럼 규칙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시행·시공사도 인허가 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도 관리에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 자체의 맹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LH나 SH 같은 지방 공사나 정부 기관 등은 보고 의무조차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행·시공사보다 공공 기관인 LH가 조작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 당첨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조작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제2의 울산 죽통 조작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입주자 관리제도가 청약당첨 조작의 최후 보루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봅니다.

이건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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