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만호 연내 입주자 모집…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
행복주택 2만호 연내 입주자 모집…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
  • 이정 기자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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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6곳 포함 모두 40곳
-19~39세 청년·7년 차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자격 확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자료=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자료=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 추가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까지 행복주택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며 입주자 모집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분기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26곳, 비수도권 23곳 등 모두 49곳에서 1만 9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물량이 집중되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 된다.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에 추가로 3개 지구에서 149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상황에 따라 공급 세대수나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도 확대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는 만 19~39세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도 만 19~39세 청년이면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출산,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고 혼인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기간도 자년가 있는 경우 기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학교나 소득지 등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1순위: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2순위: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3순위: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를 신설해 청약 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도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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