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관련 직원 23명 중징계 조치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관련 직원 23명 중징계 조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해고·정직·감급(감봉) 등 중징계 결정
주당‘1000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 및 팀장 중징계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달 발생한 배당오류 착오 사태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 등에 휩싸인 직원 23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만 경징계 조처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