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의 파워블록체인]해외 ICO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순영의 파워블록체인]해외 ICO도 처벌 받을 수 있다?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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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국내에서 ICO(가상화폐공개)가 전면 금지되면서 법적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CO규제와 관련해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우리나라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죠?

(기자)그렇습니다. ICO는 가상화폐공개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9월 금융위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의 과열과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ICO규제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ICO시장규모는 2016년 2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직 ICO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중인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ICO 전면 금지를 선택한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ICO를 통해 발행될 코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적 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앵커)국내에서 ICO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로 인해 해외에서 ICO 진출을 모색하려는 기업들도 있는데요…그런데 해외 나가서 ICO하는 것 역시 무조건 문제가 안되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국내 ICO 전면 금지 조치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샌생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자 ICO하려는 국내기업들이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내 ICO를 금지하니까 해외 나가면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IC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로 즉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나가서 하는 범죄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는 ICO 역시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안중민 법무법인동인 변호사]
“해외에서 ICO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ICO에 여러가지 모습들이 예컨대 발행되는 종류, 돈을 받는 방식, 코인의 성격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시행하는 ICO와 똑같이 형사법적인 적용이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자)즉 ICO와 관련해 주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조달하는지 등이 문제가 되며, 특히 그 중에서도 백서를 통해 발행하거나 발행을 약속한 토큰이 각 형사법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ICO를 통해 수취한 암호화폐가 각 형사법상의 대상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ICO를 진행했다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나 실현 능력없이 ICO를 진행한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허위 파트너나 어드바이저를 표시한 경우, 타 업체의 백서를 모방한 경우 등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니까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또 ICO 후 로드맵 대로 개발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면책 약관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앵커)그밖에 ICO금지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역시 법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 5개월째인데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묶여 여전히 시중은행들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실명확인서비스는 은행의 자율인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동국 법무법인동인 변호사]
“가상(암호)화폐 거래를 사기나 도박 같은 것으로 보고 가상(암호)화폐 일반 모두를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가상(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례적인 수단에 거래 제한을 법제화 시켜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하는 거고요 가상(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법률적인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투자자 혹은 고객들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을 건전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기자)업계에서는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제도 안에 넣으면 결국 국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법제화와 관련해 윤관이 나오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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