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코웨이·삼성전자 등 7개 업체 제재
공정위,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코웨이·삼성전자 등 7개 업체 제재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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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기자)

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 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입니다.

각 업체들은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TV와 잡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하면 ‘유해 바이러스를 99.9%’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해 문제가 된건데요,

공정위는 99.9% 바이러스 제거라는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이런 결과는 각 사가 엄격하게 제한된 실험실에서 도출해 낸 결과기 때문에 실험실 환경과 다른 일반 가정에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각 업체들이 구체적인 실험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7개 업체 중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6곳의 업체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를 받았는데, 코웨이는 5억 원의 과징금을, 삼성전자는 4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공정위는 6곳의 업체에 총 15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품의 성능과 효율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제한사항에 어떤 형식과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시정 조치를 받은 각 업체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일단 각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제품 성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코웨이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미 모두 수정한 상태이며 향후 광고 활동과 관련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공정위 명령에 근거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준 부분을 확인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한 두 업체가 아니고 일곱 개 업체가 이번 제재를 받은 것을 보면 과거에는 제품 성능을 실험하고 실험 결과에 따른 수치를 광고 문구로 넣는 것이 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재를 받은 광고들은 과거에 나온 광고여서 현재는 ‘99.9% 바이러스 제거’라는 문구로 광고되지 않고 있고, 해당 광고의 제품 자체가 단종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여러 가전업체가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은 없지만 과거에 광고를 만드는 입장에선 연구소 실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99.9% 바이러스 제거라는 수치를 인증 받았기 때문에 이를 알린 것이고, 이 수치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업체들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결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를 받은 후에 자사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사후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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