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개포 등 서울·과천 5개 단지 일반분양 불법행위 68건 적발
디에이치자이개포 등 서울·과천 5개 단지 일반분양 불법행위 68건 적발
  • 이정 기자
  • 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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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팍스경제TV DB)
(사진=팍스경제TV DB)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서울과 과천의 최근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도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68건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일반공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 별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단지 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 위버필드26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주택 청약시 적발일로부터 3~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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