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3호기 피폭 사고에 "연간 법적 제한치의 12% 수준"
한수원, 월성 3호기 피폭 사고에 "연간 법적 제한치의 12% 수준"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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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주 월성 3호기 중수 누설...작업자 29명 피폭
한수원, 이틀만에 입장 발표 "최대 피폭 선량, 연간 법적 선량 제한치인 약 12.7% 수준"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 묻고 재방방지 대책 수립할 계획
원안위, 조사단 급파해 현장조사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 누설 사고에 대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 11일,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중수) 3.6톤가량이 원자로 건물 내로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29명이 피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29명의 종사자 평균 피폭선량(방사선 노출량)은 0.39mSv이며, 최대로 노출된 작업자의 선량은 2.5mSv로 연간 법적 선량 제한치인 20mSv의 약 12.7% 수준이라고 밝혔다. 

평균 피폭선량인 0.39mSv는  2016년 기준 원전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연평균 선량은 0.76mSv에 미치지 못 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인적 실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단을 월성3호기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수 누설량, 방사선 영향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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