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고의’ 공시 누락 판단… 회계처리 판단 보류
증선위, 삼바 ‘고의’ 공시 누락 판단… 회계처리 판단 보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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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 지정 3년 조치… 회계위반 檢고발
“최종 조치, 금감원 관리결과 보고 후 결정”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 으로 결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 으로 결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을 조치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를 명령했다.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제한과 상장사 감사제한,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다.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관련해선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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