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업계 첫 행보… 증권사CEO 간담회
윤석헌 금감원장, 업계 첫 행보… 증권사CEO 간담회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신뢰도·내부통제 강화 주문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판단…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결론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업계 첫 행보로 증권사 CEO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증권업계 현안을 짚는 시간을 가졌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현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송 기자, 오늘 자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한 직후 갖는 자리라고요?

(기자)
네, 오늘 열린 ‘증권사CEO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한 김도인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등 32개 증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9일 금융사들과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 이후, 증권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자리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고민해 왔고 그 결과를 엊그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업계와 학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에서 제시해주신 견해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앵커)
그렇군요, 윤석헌 원장이 첫 번째 과제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꼽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원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우리 사회가 자본시장에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면서, 내부통제 개선의 성패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첫 번째 과제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입니다. 최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가동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삼성증권 사태가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기소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면서, 실추된 증권업계의 신뢰 회복에도 당부한 꼴이 됩니다. 

(앵커)
이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기자)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및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증권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모험자본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벤처․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업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내부통제 개선 정도는 업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송 기자 방금 뜬 속보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일부 결론이 도출됐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한 뒤 일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후 4시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연 것인데요.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직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고의로 공시 누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은 증선위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 시간이 투입된 사안”이라며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오늘까지 심의에 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과 관련,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무제한 4년 등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관련해선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번 달 18일 증선위에서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종 결론이 더욱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