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 만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 만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요청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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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등 건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 현안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밝혔다.

박성택 회장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 방식 개선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확대는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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