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스코건설 16개 현장 사법처리·2억3681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 포스코건설 16개 현장 사법처리·2억3681만원 과태료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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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5건의 사망사고로 8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됐다.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315명 중 56명으로 18%에 불과했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37.2%)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또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이 미흡했고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197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개 현장(165건)은 2억36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은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55건이 적발돼 2억96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자구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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