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코오롱글로벌,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 이정 기자
  • 승인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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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 5561억 7465만 6834원으로, 코오롱글로벌의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3조 6536억 603만 4371원 대비 42.59%에 해당하는 규모다. 

3일 코오롱글로벌 측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2015년 진행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 공사에서 일어난 사고로 작업 근로자 2명이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관한 곳은 쌍용건설이며, 코오롱글로벌은 당시 비주관사로 품질관리 업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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