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골든타임] 리모델링의 정의와 향후 시장 전망
[부동산 골든타임] 리모델링의 정의와 향후 시장 전망
  • 박영우PD
  • 승인 2018.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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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란?>

- 사전적의미

 1.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으로 부동산의 경제효과를 높이는 것

- 건축법 제2조1항10호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주택법 제2조15호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정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히다..

2. 안전진단을 해야 하고 그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리모델링 절차>

- 과거

 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 -> 건축 심의 -> 행위허가 -> 분담금확정 총회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사용검사)

- 기존

 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1차) -> 건축, 도시계획 심의 -> 사업승인 또는 행위허가 ->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총회 -> 이주 및 철거 -> 안전진단(2차) -> 착공 -> 준공(사용검사)

- 개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1차) -> 건축, 도시계획 심의 -> 사업승인 또는 행위허가 ->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총회 -> 이주 및 철거 -> 안전진단(2차) -> 착공 -> 준공(사용검사)

 

 

<리모델링 법규 및 주요 정책 내용 >

 

- 수직증축 허용범위

 1. 수직증축의 범위를 최대 3개층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15층 이상 최대 3개층, 14층 이하 최대 2개층으로 규정 예정)

 2.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수직증축 불허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

 1. 1차 안전진단 : 현행 안전진단(재건축 여부 판정)에 수직증축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조사 추가

 2. 1차 안전성 검토 : 건축심의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을 통해 수직 증축 범위의 타당선 등 검토

 3. 2차 안전성 검토 :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4. 2차 안전진단 : 설계, 공사계획의 적정성 등 판단을 위해 주민 이주 후 시행중인 안전진단

 

 

<리모델링 장, 단점>

-장점

 1. 사업절차가 간소하다.

 2. 사업속도가 빠르다.

 3.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에 벗어난다.

 4. 기부체납, 임대주택 미건설 등 사업조건이 좋다.

- 단점

 1. 설계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평면이 찌그러진다.)

 2. 공사비가 비싸다.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고승철

 

 

 

[팍스경제TV 박영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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