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시내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4건은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193건의 안건 분석 결과, 임차인-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 2위는 임대료 조정(15%), 3위는 계약 해지(13.5%) 등이었다.
또 올해 상반기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안건은 모두 72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 대비 11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 분쟁조정위 무료 법률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60건에 이르는 총 8,06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