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경보 발령 때 오후 작업 중단
서울시, 폭염경보 발령 때 오후 작업 중단
  • 배태호
  • 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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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경보 발령되면 서울시 공공 공사현장 오후 작업 중단
- 작업 중단되더라도 중단된 시간만큼 임금은 보전
- 서울시내 900여 곳 현장 6천여 명 근로자 대상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 한 재건축 현장을 찾아 폭염대책을 점검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달 30일)
서울 한 재건축 현장을 찾아 폭염대책을 점검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달 30일)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폭염경보 발령 때 공공 공사현장의 오후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작업은 중단하더라도 임금은 보전해 준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대상은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서울시내 924개 공사현장 근로자 6천여 명이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작업을 1~2시간 앞당겨 시작하고, 실제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실외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현장 근로자들은 최대 2시간가량 일을 할 수 없게되지만, 해당 시간 임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발주처 공사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임금 보전 이유에 대해 "공사 중단을 지시하더라도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 작업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한편, 서울시의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시행 첫날인 어제(7일) 공공 공사현장 924곳 가운데 민원 등으로 인해 긴급한 작업이 진행되는 30여 곳을 제외한 880여 곳이 오후 한 때 작업을 중단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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