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권'도 헌법 속 기본권”...누진제 개편 서둘러야
“'냉방권'도 헌법 속 기본권”...누진제 개편 서둘러야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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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떠오르는 ‘냉방권’...대통령도 직접 언급
복지전문가 “냉방권, 헌법에 이미 포함된 권리”
매년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누진제 개편 논의 서둘러야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어제(7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가구마다 평균 1만 원 정도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발표했는데 여론은 냉담합니다. 오늘 뉴스인사이트에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냉방권’입니다. 산업부 도혜민 기자와 살펴봅니다.

(앵커)
도 기자, 냉방권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기자)
네, 냉방권은 우선 사전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언론 등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전기요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냉방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폭염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기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냉방권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전문가는 ‘냉방권’은 이미 보장됐어야 할 권리라고 말합니다.

[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쾌적하다는 말에 당연히 냉방권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난방권도 포함해서.

(앵커)
그렇다면 이 냉방권, 어제 정부의 전기요금 대책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요?

(기자)
대통령의 표현대로 전기요금 걱정 없이 냉방기기를 과연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을지가 핵심인데요. 어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후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였는데요. 

어제 한 포털사이트 경제 분야 많이 본 뉴스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정부의 전기요금 대책에 관한 뉴스였을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관심에 비해 평가는 냉담했습니다. 대부분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을 걱정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는 게 올해가 끝이 아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누진제 개편 첫 해였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여름이면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 역시 올 7월과 8월에 대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에 불과한 겁니다. 

정부가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는 했는데요. 기약은 없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를 상대로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발표 역시 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곽상언 / 변호사 (누진제 집단 소송 대리인) ] 
지금까지 정부나 한전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실제 의미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검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여름마다 냉방을 목적으로 한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용과 일반용을 제외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누진제’ 때문에, 국민들이 냉방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개편을 정부가 중장기적인 과제로만 남겨둬선 안되겠습니다.

(앵커)
네, 매년 한시적인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냉방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가 조속히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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