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 한달... 건설 현장 여전히 ‘혼란’
주 52시간 시행 한달... 건설 현장 여전히 ‘혼란’
  • 배태호
  • 승인 2018.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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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오프제 등 도입 업체 늘어
- “다양한 현장 상황 고려 않고 주 52시간제 추진”
-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 필요"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워라벨. 우리말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뜻인데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근로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대기업이나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주 52시간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태호 기자.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300인 이상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7월에 앞서 자체적으로 주52 시간제를 시범 시행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전 9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건설사들은 오후 5시 50분이 되면 PC가 종료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등을 끄는 등 각자 나름대로 근로시간 준수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출퇴근이 규칙적이고 업무가 비슷한 사무직 직원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작업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 휴식시간이 늘어 작업량이 줄더라도 정해진 공사 기간을 지키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이라는 기준만 정해졌다며 건설 현장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건설사 본사의 경우 대체로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만, 협력사가 많은 특성상 현장서 어떤 근로자는 52시간을 지키고, 또 어떤 근로자는 지키지 않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A’ 건설사 관계자 
“현장의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랑 계약관계가 아니거든요.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분들이라 그분들... 그분들까지 저희가 통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앵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거나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뜻이잖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대부분 업체들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너무 서둘렀다는 의견입니다. 상황이나 조건 등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전화인터뷰] ‘B’ 건설사 관계자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런 것은 되고 저런 것은 안되고... 혼란이 있었어요.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예. 그냥. 무조건 52시간 맞춰라 이거에요. 그리고 나서 알아서 해라. 각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기자) 
물론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반년 정도 남은 것인데요. 이 반년이란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도 건설업계 전반의 고민입니다.

[전화인터뷰] ㅇㅇ협회 관계자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두긴 뒀잖습니까? 한시적으로... 그것도 내년까지 6개월 정도만 유예기간을 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6개월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동안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자)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한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2개월가량 늦어져 원래 예정됐던 공기를 맞출 수 없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C’ 건설사 관계자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거나 아니면 다른 현장들도 그런 일들이 왕왕... 만약에 조금 더 지나서 벌어지면 그것은 이제 그 수준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거나...”

또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줄어든 작업 시간만큼 추가로 인력을 늘려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건설사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A’ 건설사 관계자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인력) 비용이 늘면 공사비가 늘잖아요. 그 공사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나가는 것이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전화인터뷰] ㅇㅇ협회 관계자 
”현장별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건의했었죠. 또한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공사 기간 연장이나 또는 공사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앵커) 예. 모두가 워라벨을 골고루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배태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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