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정부,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이정 기자
  • 승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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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28일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고, 부산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지역에 새로 포함된 곳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동작구 등 모두 4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추가지정된 서울 4개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됐다"며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과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용산·영등포 주변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10%p의 양도세율이 가산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과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상승률이 가파른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역도 기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대구 수성구,세종까지 29곳으로 늘었습니다.

광명과 하남은 최근 3개월은 물론 지난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데다,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및 확산 가능성 등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와 더불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 및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고, 부산 기장은 해제돼 모두 42곳이 됐습니다.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지역 내 개발호재가 남아있는 일광면은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빠진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등 서울 10개구와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이상 과열이 이어지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는 한편,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 조사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에 있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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