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삼성 기흥캠퍼스 사망사고...신고의무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삼성 기흥캠퍼스 사망사고...신고의무 위반"
  • 배태호
  • 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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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삼성전자(대표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기흥캠퍼스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한 인명 사고와 관련 삼성 측이 소방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고가 발생한 어제(4일) 6시 3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었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방기본법 19조(화재 등의 통지)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삼성 반도체 측은 "소방기본법 외 다른 법률에 의한 신고 절차는 준수했다."라며, 대응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현장 내 사고 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역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흥캠퍼스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한 사망 사고에 앞서 지난 2014년 3월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에서는 소방설비 고장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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