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 조건 2년 유예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 조건 2년 유예
  • 이정 기자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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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 이용자, 기존주택 처분기한·가산금리 부과 유예
- 기존 주택 처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주택처분특례조치가 시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기존주택을 2년(또는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입니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유예조치로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미처분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게 됩니다.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면 전화(1688-8114)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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