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코인365] 은행 통하지 않은 전송·환전 국내법 위반 가능성 높아
[톡톡코인365] 은행 통하지 않은 전송·환전 국내법 위반 가능성 높아
  • 손희정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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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주리 ]

은행 통하지 않은 전송·환전 국내법 위반 가능성 높아

 

1. 은행 통하지 않은 전송·환전 국내법 위반 가능성 높아

- 권단 변호사, 암호화폐 해외거래 관련 세미나 주장

- 블록체인 프로젝트 시세변동 위험성-해외에서 이더리움 조달

- 해외 장외거래시장 or 거래소 외국통화 환전 경우 많아

- 국내 송금시 허가 환전업소 국내 통화 송금해야 정상

- 해외 지갑에서 국내 전송 후 내국통화 환전 경우 많아

- 해외 ICO법인, 한국운영법인 환치기범죄교사 or 공동정범

- 권 변호사 코인 간 거래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

- 암호화폐 지급수단 정의 안 되어 법 저촉 안 돼

- 외환거래법 16지급 또는 수령방법 신고

- 외환취급기관 통하지 않을시 지급·수령방법 한은 신고

- 특이 거래에 규제 문제로 신고하는 것이 좋아

- 한국법인 암호화폐 내국통화 전환위해 다단계 절차

- 시세 변동으로 가격차이 발생 시 직원 책임 가능성

- 업무상 횡령, 배임, 손해배상 문제 제기 가능성

 

2. 코인네스트 경영진 추가 기소

- 남부지검, 코인네스트 대표이사와 COO 추가기소

- 암화화폐 상장 대가로 수 억 원의 암호화폐 받아

- 상장편의 뒷돈 건넨 K그룹 김모 대표도 기소

- 올 2S코인 상장을 부탁으로 암호화폐 제공

- 비트코인 86천만, S코인 14천만 차명계좌

- 코인네스트 임직원 3명 특가법상 횡령배임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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