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안정대책>
1.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tkd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이동주
[팍스경제TV 이형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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