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강화
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강화
  • 이정 기자
  • 승인 2018.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000세대 이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 기준도 변경됩니다.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합니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예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예비사업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