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청년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 추진 위한 훈령 개정
노인·청년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 추진 위한 훈령 개정
  • 이정 기자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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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사들여 대금은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20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위한‘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으로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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