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삼성그룹 차원 조직 범죄"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삼성그룹 차원 조직 범죄"
  • 배태호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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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행한 조직 범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 임직원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6월부터 8월까지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으로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지낸 송모 씨와 경찰 정보국 전 노무담당 경찰관 김모 씨,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목장균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 4명을 포함, 모두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온 '무노조 경영' 관철을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해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삼성그룹은 협력업체 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개별 면담 등을 통한 노조 탈퇴 종용, 조합 활동 이유 임금 삭감, 경총과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 및 불응, 채무 등 재산 관계 및 임신 여부 등 사찰, 불법파견의 적법한 도급 위장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 성격을 갖고 있고, 오랜 기간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혀 사안이 중하다."며 "이번 수사가 합법과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관련 소송비 68억 원을 삼성 측이 대신 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노조와해 문건'을 확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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