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지원
국토부,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지원
  • 이정 기자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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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와 90개 시·군·구에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합니다.

또한,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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