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으로…재계 '상여금 포함'vs 노동계 '재계 꼼수'
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으로…재계 '상여금 포함'vs 노동계 '재계 꼼수'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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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내녀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제 시행이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계는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서 마이더스 HR 박선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최저임금 등 주요 현안에 침묵하던 경제단체 수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요. 재계는 어떤 입장인가?

박선규 대표)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이 지난 23일 경총포럼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엔 상여금과 숙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조금만 올려도 전체 임금 상승폭은 커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먼저 고치자는 지적인데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국회 여야 지도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최저임금 보완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박 회장 역시 불합리한 산입 범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재계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앵커) 최근 이렇게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선규 대표)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되면서 기업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당장 내년도 인상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산입범위 조정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데다가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 의사일정이 종료돼 법안 통과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최저 임금인상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건 이미 다방면으로 검증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에는 되레 있는 일자리도 날아가게 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됩니다. 

앵커)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규 대표)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갑니다.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봉 4천만원을 넘게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재계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선규 대표) 노동계에서는 “어떻게해서든 임금을 높여 주지 않으려는 재계의 꼼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넣으면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을 빌미로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편법과 불법을 합법화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임금총액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과 식대 등을 기본급화해 임금 구성 항목만 사용자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만 맞춰 주는 탈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실제 시장과 기업들, 또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박선규 대표) 국회예산정책처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2.5%에서 1.58%로 떨어지고 성장이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네요.

그럼 실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지난 15일이었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났죠?

박선규 대표) 네, 그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보전대책에 대해서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업주가 근무시간을 줄여 직원이 실제 받는 월급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단이 지난 17일 전남방직㈜ 등 광주지역 섬유업체를 방문해 노사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하소연이 터져 나왔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보니 최저 임금인상이 되면 현재 상황으로는 공장이 폐쇄될 위기다. 보완 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노조측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당장은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경우 600여명을 감원해야 하는 등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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