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암호통화거래소 및 ICO 합법화 법안 발의
하태경 의원, ‘암호통화거래소 및 ICO 합법화 법안 발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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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8일 암호통화거래소 및 암호통화공개(ICO)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기존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을 혼용해 사용하던 용어를 암호기술과 거래수단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암호통화’로 통일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암호통화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에만 암호통화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두어 신규 코인 및 ICO 관련 승인 및 기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 27일 정부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정책을 통해 통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로 제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지원을 통해 성장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암호통화 죽이기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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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2018-10-03 21:40:46
하던중 잘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