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 시각 '논란'
삼성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 시각 '논란'
  • 배태호
  • 승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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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최초 발표된 사망 시각과 실제 삼성 측이 사망을 확인한 시각에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고와 관련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확인 결과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가 출발할 당시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며, 해당 시각은 오후 2시 32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송개시인 오후 2시 32분 이미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은 오후 3시 43분으로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삼성 측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기관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이 공개한 기록지는 최초 사망자인 故 이모 씨의 기록이 아닌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모 씨의 기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 사망의 공식 판단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첫 사망자인 故 이모 씨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오후 3시 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다며, 이 시간을 기준해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삼성은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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