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ICO 허용해야...11월 중 암호화폐 법안 공청회 할 것"
민병두 "ICO 허용해야...11월 중 암호화폐 법안 공청회 할 것"
  • 김동환
  • 승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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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동환]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정부에 ICO(암호화폐공개)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무위 차원에서 올 11월 중 특위 형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암호화폐, ICO, 거래소 관련 법안 대부분의 심사를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개별 의원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ICO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위원장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처럼 ICO를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텔레그램이 17억 달러, 블록원(Block.one)은 40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등 ICO가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는데, 우리만 금지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인이 무조건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사기, 투기 자본 세탁을 철저히 막되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게 하고, ICO 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하고, 거래소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 위원장은 정부대표로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규제'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CO 전면 금지 조처를 말한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행정행위에 근거가 되는 법은 만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ICO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블록체인 토론회를 주최하고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11월에 특위 형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블록체인 협회들이 워킹그룹을 만들고 사기, 투기, 자금세탁은 차단하고 블록체인 산업은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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