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보증권, 20년간 고객 돈 36억원 증발
[단독] 교보증권, 20년간 고객 돈 36억원 증발
  • 강민경
  • 승인 2018.1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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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씨, 누적거래액 1조3000억원…‘VVIP’
- 지난해 1월, 수수료·이자 과다징수 포착…“프로그램 오류였다”
- “20년간 거래 내역 보여달라”
- 수수료율·이자율 최대 10배 이상 뻥튀기…최소 ‘36억원’
- 교보증권 “협박에 의해 담당자 서명한 것”
- 윤씨, 녹취록 공개하며 재반박
- “총괄전무·지점장 등 방문해 잘못 시인”

[앵커] 교보증권이 20여년 간 거래를 이어온 한 고객을 상대로 주식 매매 수수료율와 예탁증권 담보대출 이자율을 임의로 상향 조정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최대 10배에 달하는 요율을 적용하는 등 피해 금액은 최소 3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독취재한 강민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지난 20여 년간 교보증권과 주식매매를 이어온 개인 고객 윤장희 씨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윤씨는 1997년 12월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처음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4년과 2007년에 걸쳐 개인계좌 1개, 아내 명의 계좌 1개, 법인계좌 2개 이렇게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해 교보증권과 주식거래를 해오고 있었고요. 교보증권과의 누적 거래액이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큰 손’이자 VVIP 고객이었습니다.

의혹은 지난 2017년 1월 초에 불거졌습니다. 당시 윤씨가 계좌 잔고 내역을 확인했는데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가 표기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의아했던 윤씨는 교보증권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때 교보증권 담당자는 “본래 3.1%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오류 등의 실수로 5.5% 이자율을 적용해 과다징수 된 것 같다”며 차액 약 580여 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자료화면이 2017년 1월 4일 교보증권 측이 윤씨 계좌에 이자를 환급해 준 내역이 표기된 문서입니다.

[앵커] 문제는 그 이후, 더 많은 건수의 과다징수 내역이 발각됐다는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윤씨는 차액 입금 후 의아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 교보증권 측에 지난 20년간 주식거래 내역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 측이 줄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 및 진정 제출로도 이어졌습니다. 약 한 달여 간의 시간이 흐른 뒤 교보증권 측은 거래 내역을 보내왔고, 이를 본 윤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당초 윤씨와 교보증권 간 협의 수수료율 및 이자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씨는 1997년 경부터 본인에게 약속한 교보증권 측의 수수료율이 창구 거래일 경우 0.05%, 사이버 거래일 경우 0.015%, 그리고 대출이자율은 3.1%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가 교보증권 담당자가 본인 서명과 지장을 찍은 사실 확인서인데요. 이 문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이자율이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보증권 측이 보내온 거래 내역은 매우 상이합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창구 거래 시 실제 교보증권 측이 떼어간 수수료의 요율입니다. 0.05%로 협의했던 요율이, 보시면 10배 가까이 뛰어 0.5%와 0.4% 사이에서 기준 없이 조정 되어져 있고요.

사이버 거래 시의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0.015%로 협의했던 수수료율이 0.089%, 0.077%, 0.096% 등으로 요동치면서 변화의 폭이 상당합니다.

대출 이자율도 보시죠. 3.1%로 협의했던 이자율이 7.75%에서 6.7%, 6.3% 등으로 상향조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거래 수수료와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0배 가까이 요율을 상향 조정하며 윤씨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과다징수된 금액은 최소 3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윤씨의 심경 들어보시죠.

[인터뷰] 윤장희 교보증권 고객

“제가 그런 생각을 않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믿질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래 내역을 읽어본 뒤에 그땐 황당했습니다. 제가 거의 1년 동안 그 뒤로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

[앵커] 윤씨 주장에 대해 당시 교보증권 측의 입장은 어땠나요?

[기자] 우선, 지난해 금감원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교보증권 측은 협의 수수료율이 명시된 사실 확인서에 담당자가 서명을 했던 이유는 윤씨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확인서와 사실은 다르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윤씨와 담당자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윤씨가 “대출 이자율이 6.7%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고 3.15%로 내려졌다”며 안심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봤던 대출 이자율 내역과 녹취록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년 2월 이후부터를 살펴봐도 6.7%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히려 윤씨의 주장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당시 교보증권 총괄 전무와 해당 지점 지점장, 해당 지점 부장 등 3명이 윤씨를 찾아와 잘못을 시인했으나, 차액은 돌려줄 수 없고 대신, 추후 이어지는 거래에 대해선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겠다는 말을 남겨 매우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앞으로 추가 취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해당 사건이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측에 추가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하셨다고요?

[기자] 네, 교보증권 측은 윤씨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지만, 재판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고 당시 금감원이 민원을 기각했던 사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문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니 직권 조사를 할 수 없음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증권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증권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위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의 특성상 상품의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측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교보증권의 수수료 부당과다징수를 둘러싼 논란, 강민경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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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몰빵 2018-10-03 07:33:02
바로 이겁니다!
이런 기사가 자연산!
강민경 뽜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