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일감몰아주기·갑질 근절 ‘공정경제 4법’ 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
기술탈취·일감몰아주기·갑질 근절 ‘공정경제 4법’ 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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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대기업들의 기술탈취와 일감몰아주기 방지,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공정경제 4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7일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록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경제 4법’은 ‘갑’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 협약 근거를 남기고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 또는 용역 구입을 강제하거나 본사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상향해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과 총수일가가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이익 편취 방지를 위해 벌칙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공공구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입법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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