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노동자 72% "52시간 근무는 그림의 떡"
증권 노동자 72% "52시간 근무는 그림의 떡"
  • 강민경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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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외환 거래시간 연장으로 시간외근무 늘어…"시간외수당도 못 받는다"
- 사무금융노조 "국감에서 거래시간 연장 철회될 수 있게 할 것"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 10명 중 7명이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 10명 중 7명이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강민경 기자] 증권사 직원 10명 중 7명이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배경의 이유는 주식 및 외환 거래시간의 ‘30분 연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18일 동안 총 258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인해 응답자의 71.8%가 시간외근무가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52.6%에 달했지만, 이들 중 70.7%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퇴근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의 88.5%가 8시 이전에 출근했고, 오전 7시에서 7시 반 사이 출근하는 비율은 56.5%, 7시 반부터 8시까지 출근하는 비율은 32%로 집계됐습니다. 퇴근 시간은 통일 단체 협약상 영업직의 경우 오후 4시, 관리직의 경우 5시임에도 불구하고 6시 이후 퇴근하는 경우가 54.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 대부분은 정규거래시간을 원래대로 30분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응답자의 67.4%가 원상회복을 주장했고 16.3%가 점심시간 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5%는 PC 오프(Off)를 통한 시간 외 근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시간 30분 연장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한국거래소의 목표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다”며 “증권거래시간 연장은 무능한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장시간 노동 관행은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마저 준수할 수 없도록 해 내년 이후 상당수 증권사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금융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증권거래시간 연장’ 승인 과정을 철저히 따져 물어 거래시간 연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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